제주행 선박출항통제와 여객의 편의-목포해양대학교 박성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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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선박출항통제와 여객의 편의-목포해양대학교 박성일 교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10.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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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여행은 언제나 신나고 즐겁다. 6월초, 공무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행 카페리선에 올랐다. 멋지고 커다란 여객선에 승선하니 항해사였던 옛날이 떠올라 왠지 기분이 상쾌하고 즐겁다. 오전 08시 반쯤 승선하여 함께한 직장 동료들과 즐겁게 담소하다 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다.

목포해양대학교 박성일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박성일 교수

그런데 출항시간이 한 시간이나 지난 10시다. 아니 왜 출항을 않지? 선박의 감항성에 문제가 생겼나? 꿈쩍도 않고 있는 배가 궁금하여 몇 번 위아래층을 오르내리다 데스크 사무장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가 말하길 목포 날씨는 쾌청하지만 진도 옆 제주 가는 항로에 안개가 끼었는데, 그곳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여서 출항통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또 흐른다. 그리고 시정이 트였는지는 몰라도 드디어 두 시간 지연된 오전 11시 쯤에 목포항을 출항한다.

세상에! 이렇게 날씨가 쾌청하고 파도가 잔잔한 데, 지나갈 먼 항로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안 좋다고 출항을 정지시키면 승객들의 불편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는 비록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하는 조치에 따른 출항지연이겠지만, 분명 출항정지 근거법에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난 소회를 적고자 한다.

우선 출항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법을 찾아보았다. 수 많은 선박 탑승객들에게 정해진 시간에의 출항지연으로 인한 궁금증과 놀램, 불편함 그리고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출항통제, 사실상의 출항금지인 이 출항통제는 아마 수 십년 전 레이더 등의 항해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의 농무시 출항통제 기준으로 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행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 출항하는 선박의 해당 항로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통제권자는 해당 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비록 여객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라고는 하나 오래전 제정되어서인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시행규칙을 보면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통제(Control)는 출항을 안시켜야 된다는 출항금지 규정이 아니고, 출항을 제약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출항통제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쾌청한 날씨에 사실상의 억류나 다름없는 선박의 약속시간 출항금지는 올바른 법집행이 아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제약과 위험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제주행 여객선은 최첨단 레이더 등 완벽한 항해안전장비를 설비한 대형선으로 해기사의 상급면허 자격을 갖춘 선장 및 항해사가 탑승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전항해를 책임지고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통상 대형선박에서는 농무시에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기관을 어느 때라도 스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항해등을 모두 켠채, 피항신호인 무중신호를 울리며, 안전속력으로 천천히 항해하고, 레이더를 모두 켜서 면밀히 판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의 선수미에 사람을 배치하여 혹시 모를 사고예방을 위해 경계를 서도록 한다.

따라서 제주행과 같은 대형선박은 이와 같은 준비와 함께 안전속력을 잘 유지하고, 레이더 판독을 잘 하면 안전항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출항지의 잔잔한 파도와 쾌청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해해 갈 머나먼 항로 길목에 안개가 끼었다고 선박을 곧장 출항통제하여야 한다는 규칙에 묶여 출항금지시킨다면 실로 계산할 수 없는 수 많은 여객의 손해와 불편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시행규칙상 또 한 가지의 불균형적인 문제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통제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농무에도 출항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부분이다.

예컨대, 여객선이어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크루즈선 같은 여객선은 대체적으로 제주행 여객선보다 대형이고 탑승객도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런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크루즈선 같은 여객선은, 정해진 제시간 출항이 금지(통제)되는 제주행 여객선과는 달리 안개 낀 날씨에도 출항이 가능하고, 같은 날씨 조건의 제주행 여객선은 출항통제, 곧 출항금지를 하게끔 하고 있다.

따라서 해사안전법과 그 시행규칙은 하루 빨리 그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전이라도 제주행 여객선에 있어, 출항항 기준 쾌청한 날씨에서의 출항 여부는 출항금지가 아니라 시행규칙 그대로처럼 선박제원 등이 고려된 출항통제여야 한다. 이는 곧 출항지에서의 잔잔한 파도와 쾌청한 날씨에서는 약속된 제 시간 출항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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