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민 60만원 수당 반발 속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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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민 60만원 수당 반발 속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류정식
  • 승인 2019.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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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의 보류 요구 무산…민중당, 도의회 집회서 반발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민 수당은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씩 도내 농어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입구에서 민중당과 민주노총 측이 농민수당 관련 조례 도의회 통과를 반대하며 상여를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입구에서 민중당과 민주노총 측이 농민수당 관련 조례 도의회 통과를 반대하며 상여를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가 발의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했다.

농수위 발의안은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전남도 발의·이보라미 도의원 발의·주민청구 발의 등 3개 안을 절충해 제정했다.

농림수산위 발의 농어민 수당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져 찬성 4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별도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보라미(정의당) 의원이 본회의 심의 보류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례안 본회의 의결에 따라 도내 농어가 경영체에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지급액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고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연 2회 지급한다.

지급액을 조례에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전남도가 시군 지자체와 합의한 대로 농가당 연간 6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입구에서 민중당과 민주노총 측이 농민수당 관련 조례 도의회 통과를 반대하며 상여를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입구에서 민중당과 민주노총 측이 농민수당 관련 조례 도의회 통과를 반대하며 상여를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급 제외 대상자도 따로 정했다.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받을 수 없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했다.

매년 농어민 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농어가 경영체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 경영주 243122(농업 219465·어업 23657)명이 수당을 받게 되며 여기에 드는 예상 예산은 연간 1458억원에 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함께 후속 절차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됐지만, 민중당과 민주노총 등은 도의회 자체 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중당 소속 당원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도의회 청사 김천일문 앞에서 "도의회가 민의를 무시하고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만들려고 한다""조례안 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본회의 방청을 제한한 도의회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며 도의회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직접 만든 상여를 메고 본회의가 열리는 내내 집회를 이어갔다.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은 지급 대상이 다소 다른 전남도 발의·도의원 발의·주민청구 발의 등 3개 안이 제안됐다.

도의회 상임위는 3개 조례안을 절충한 자체 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으나 농어민 모두에게 달라는 민중당 측이 이에 반발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질서유지 등에 우려가 있을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방청을 제한했다""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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