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목포2), 전남 공공 건축 정책·사업,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
상태바
최선국 도의원(목포2), 전남 공공 건축 정책·사업,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
  • 김영준
  • 승인 2019.10.23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건축에 총괄ㆍ공공건축가 참여 제도 도입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남도 건축정책이나 전략수립 등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전남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목포2).
전남도의회 최선국 도의원(목포2).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 기본 조례 개정안이 18일 전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 공공 건축에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총괄 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도민 중심의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에 따라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운영 방법과 기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최선국 의원은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다""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전남도의 건축 행정에 접목하면 전남의 공공 건축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