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간 체육회장 선출 후속조치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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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간 체육회장 선출 후속조치 급하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10.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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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 체육회의 민간회장 체제를 2개월여 앞두고 체육계가 부산하다. 내년 116일부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자체 체육회를 정치에서 분리하고,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을 차단하며,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거인단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선거방법, 선거인단 범위, 선거경비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지난 92일까지 확정했어야했지만 아직도 깜깜히 진행이다. 최근 현 회장인 김종식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체육회이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목포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추천으로 뽑자고 의견을 냈다는 후문이다. 일부 종목별 체육회 이사장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세부적 가이드란인 결정없이 해산했다.

일정이 빠듯해 부실 선거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됐지만 목포시 체육회에 현실로 나타나는듯하다. 기본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마련, 선거인단 구성, 선거인 자격검증 등에 대해 어느 것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데에는 체육계에서 예산확보 문제와 단체장과의 갈등에 따른 불이익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육회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등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지만, 향후 민간 회장이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체육회는 지자체 예산에 90% 이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장과 회장이 정치색을 달리할 경우 어려움은 불가피해진다. 또한 기탁금 등 억대가량 드는 선거비용을 써가며 봉사직인 체육회장을 누가 하려 하겠냐는 반문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지역·종목 간 파벌싸움이 예상되고, 체육회 회장직을 정치적 교두보로 삼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민간회장 후보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출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인 제한 규정은 없어 출마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당인의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히려 정당 간 대리전, 현 지자체장과 정치 라이벌의 대리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는커녕 체육단체 등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여지가 더 커졌다. 벌써부터 목포시 민간 체육회장에 목포시장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 가진 인사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지방체육회장은 지자체의 모든 체육 분야를 총괄하는 체육계 수장이다. 정치 입문, 정치 재기의 발판 정도로만 여기는 정당인보다 지역체육 활성화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인을 선출하는 것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째 조건인 체육회장 후보 자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확실하게 예측되는 부작용을 못 본 체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민간체육회장 선거후보 자격을 강화해 정당인을 배제시켜야 한다. 체육회의 민주·자율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체육회의 법인화, 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를 지원할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대책에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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