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망목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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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망목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 김영준
  • 승인 2019.1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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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로 어린고기까지 씨 말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4일 오전 7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4.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148,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어 오전 819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5.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B(144,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6)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어린 고기까지 잡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 그물을 사용하여 각각 어획물 3,240kg, 4,400kg을 포획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총 16천만 원을 징수한 후 5일 오전 0045분께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성어기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총 48척을 검거해 담보금 2584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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