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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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열어
  • 류정식
  • 승인 2019.1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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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일 ‘지방 소멸위험’ 극복에 공동 대응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도는 경북도와 힘을 합쳐 지방 소멸위험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멸 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순으로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이 펼쳐졌다.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위원과 전남도의원, 광주일보 부국장을 토론자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안 포함내용에 대한 1시간 동안의 토론도 이어졌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경북 등 농촌은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문옥 도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경쟁적 예산 집행을 통해 재원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지역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 행정권 등 다양한 통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인구 감소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은 이미 소멸위험에 빠졌고 경북(0.50)은 올해 말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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