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24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31.5㎞ 해상에서 중국 다롄선적 218t급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어업활동 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선의 t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6월15일 선박의 주기관을 교체해 출력을 상향(735마력)시켜 놓고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난 20일 우리수역에 들어와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현장조사,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목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