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획량 축소 나포 중국어선 2척 담보금 받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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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축소 나포 중국어선 2척 담보금 받고 석방
  • 김영준
  • 승인 2019.12.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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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39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29.6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15t 쌍타망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우리해역으로 진입해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11884kg7544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한 어선은 한국 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준수하지 않고 체장 15cm 이하인 조기(평균 11cm) 360kg을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담보금 총 16천만원을 징수하고 이들 어선을 이날 오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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