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공유경제의 길을 가다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상태바
[시민광장] 공유경제의 길을 가다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12.12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주가 주인인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에서 창업하세요”
상호부조와 사업 공동 수행… 출자하고 이익 배당 장점
최근 동네 카페들도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

[목포시민신문=정현찬 시민기자]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소상공인들 자체가 사업자들이므로 사업자 협동조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자 협동조합은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동일 업종 사업자들의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업종끼리의 사업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농어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위해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 구매한다든지 또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가공, 판매, 홍보, 수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의 형태로 전략적 제휴형 협동조합 모델이라고 하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둘째는 IT개발자나 강사들 같은 독립적인 자영업자들이 모여 만드는 프리랜서형 협동조합이며, 셋째는 체인점들끼리 모여 체인본부를 소유하고 물품구매, 물류, 브랜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모델이다.

전통적인 프랜차이즈는 다들 알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소비문화의 트렌드이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는 프랜차이즈 아닌 가게를 찾기가 더 힘든 실정이고 또 새로 창업하는 외식 관련 자영업은 대부분 프랜차이즈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외국의 유명 커피 브랜드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1호점을 냈을 때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이렇듯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위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가입하고 나면 성공을 보장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요즘도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워는 대단하다. 하지만 브랜드의 난립으로 예전에 비해 그 가치는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6,052개이고 가맹본부는 4,882, 가맹점은 243,454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가맹점수의 48.1%이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 ·소매업 순이고, 외식업 중에 상위를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 한식, 커피, 분식 순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갈수록 성장하고는 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관련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것으로, 흔히 말하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에 이러한 거래관행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정부의 지속적인 계도, 가맹점들의 인식 제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분쟁요소가 잠복되어 있고 피라미드식의 구조적 갈등요소를 갖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은 이제 대중화된 형태로 자리매김 하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이 창업할 때 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사업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수직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협동조합의 형태로 프랜차이즈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가맹점들이 모여 가맹본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협동조합의 형식을 빌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를 보면 가맹본부가 영업이익의 약 20% ~ 30% 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니 수직적 구조에서 나오는 불평등을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A 협동조합의 경우 생고기구이 전문점을 사업으로 하던 기존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인데 가맹본부를 협동조합으로 하고 가맹점은 조합원 가맹점과 비조합원 가맹점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협동조합인 가맹본부는 육류를 공급하고 매장설립 지원, 공동 마케팅, 경영지원 등을 하며 가맹점은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에 대해 출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

B 협동조합은 와플 반죽을 하는 생산자 조합원과 이를 판매하는 가맹점주 조합원이 함께 설립한 협동조합이고 주 수익은 공장에서 생산된 반죽을 공급받아 가맹점과 일반 매장에 판매하여 생기는 중간 이윤이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의 장점은 조합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부조와 연대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가맹본부의 사업운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는 동네 카페들도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사업의 성공이 사업의 형태나 방식에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적인 요소는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협동조합의 성공을 기원한다.

/정현찬 시민기자, 현 파랑새마을협동조합 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