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새해 이것은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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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새해 이것은 기억하자
  • 류정식
  • 승인 2020.01.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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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4월 시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투표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1월부터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다만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 노동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연간 최대 390만원 인상된다.

1월부터 복제 방지 보안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재발급하는 경우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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