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3 유권자’ 총선교육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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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고3 유권자’ 총선교육 분주
  • 류용철
  • 승인 2020.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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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유권자, 6000여명 추산
TF팀 구성, 학교규칙 재·개정 등 추진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생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전남도교육청이 주권자 선거교육에 나섰다.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학교 규칙을 손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거권을 갖는 전남 고교 3학년생 유권자(2002416일 이전 출생)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지난해 12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당장 교육부는 지난 6일 전국시·도교육청 장학사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도교육청별 TF팀을 꾸리고, 공동선거교육 자료를 2월말까지 개발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거법 사례집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선거교육 가이드라인도 안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생주권자교육(선거교육)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 활동 보장과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선거교육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선거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4월 총선에 대비해 2월 중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안내, 학생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제·개정 안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MOU 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선거교육, ·고등학교 교원 대상 개정선거법 교육, 민주시민교육 원칙 교육, 학교의 선거교육을 포함한 주권자 교육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주권자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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