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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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총력
  • 김영준
  • 승인 2020.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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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시군 간담회 참석 대책 논의
조옥현 도의원(목포1)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남도가 이른바 상품권깡과 페이퍼 가맹점 차단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020년 전남행복지역화폐사업 시군 간담회에 참석해 시군 지역화폐 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부정유통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전남행복지폐를 11개 시군(’18년 기준)에서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시군별 환경에 맞는 부정유통 방지 대책 수립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할인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10%를 적용할 경우 특별기간에 한하며 행정안전부, 도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하다.

개인별 월간 구매 한도는 평상시 70만 원, 특별 기간 100만 원을 최대로 하되, 시군별 조례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점 환전 한도 역시 시군별로 조례에 명시토록 했다. 상품권깡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현장점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시군 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사용자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류 발행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 모바일 발행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로 인한 일부 가맹점들의 상품권깡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전남도의회 조옥현의원은 "사업자 등록증 등의 간단한 서류만으로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는 페이퍼 가맹점이 양산되지 않도록 상인회나 이·통장의 사업장 실체를 확인해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정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한다"면서 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고 부작용 근절 마련을 위해 일부 시군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모바일 등으로의 발행종류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화폐가 활성화될수록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난다앞으로 시군과 협력체계를 갖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쓰고 싶은 지역화폐, 바르고 건전한 지역화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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