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국 최초 농어민에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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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국 최초 농어민에 공익수당 지급
  • 류정식
  • 승인 2020.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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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고교생 교육급여 ‘29만원→42만2200원’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임산부에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며, ·군별로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장애인 콜택시 요금도 단일화 한다.

더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운전면허 반납절차가 간소화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농어민 수당 지급=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2018123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상반기는 5, 하반기는 10월에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생활임금액 시급 1380= 내년 11일부터 전남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은 시급 1380원이다. 생활임금제는 전남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게 지급한다.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3.8% 올랐고 정부 발표 내년 최저임금(8590)보다 20.8% 많다.

신혼부부 주택구매 대출 이자 지원= 전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 500가구에 주택 구매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결혼 5년 차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다. 전남도는 선정 대상자에게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5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년간 공급한다. 순천·나주시, 해남·장성·신안군 등 5개 시군 시범지역 임산부는 총 지원금의 20%96천원을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간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도내 22개 시·군에서 요금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것을 기본요금 2km500, 추가 요금 1100원으로 하고, 관내는 시내버스·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에는 주간요금의 2배로 한다. ·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운영 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바꾼다.

재난·생활 정보 모바일 앱 알림 = 도민에게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이나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리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지진·해일·태풍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긴급재난 문자를 전송했으나 장애인과 노약자는 신체 특성상 즉시 확인이 곤란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에 이를 보완했다.

논밭 주변 불 피울 시 사전 신고=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 일시·장소·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국가가 고등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기존 3학년에서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초··고교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지원금도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203000원에서 20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원에서 295000원으로 인상되며, 특히 고등학생은 29만원에서 422200원으로 대폭 오른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최장 40일이 소요되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하루로 짧아진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경찰서에 반납한 뒤 지방경찰청이 취소처분 통지서를 우편발송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경찰서에서 곧바로 취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다. 아울러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실시= 기존에도 왕진은 가능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병원 진료와 동일한 액수의 진찰료만 받을 수 있어 실제 왕진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왕진료를 별도로 둬서 왕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환자는 왕진료(8~115000)30%만 내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돌봄서비스 개편= 여섯개로 나뉘어 시행되던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합쳐진다. 기존에는 노인돌봄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어 여러 종류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하나의 서비스밖엔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해서 제도를 어겨도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이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관리 강화=일괄 지급하던 조기폐차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의 70%를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저공해 신차를 사야만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또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에 적용하는 초미세먼지 권고기준(50/)이 마련된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 방지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수도권뿐 아니라 충북과 전북이 포함된 중부권, 광주광역시와 전남 일부 지역으로 이뤄진 남부권, 경상도 중심의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다.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시행되고,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고지 수신을 원치 않는 가구주에게는 기존처럼 우편고지가 이뤄진다.

병장, 54만원 받는다=

새해부터 병장 월급이 올해 대비 33% 오른 549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이 되면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676100원까지 오른다. 또한 반인권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영창제도도 폐지된다.

새해에는 병사 1인당 자기개발비를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는 자격 취득과 어학, 도서 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20%로 낮춰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동계 패딩도 새해부터는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한다. '컴뱃셔츠'도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한다. 또한 치약, 칫솔, 샴푸, 보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구매지원 현금지급액을 연 69000원에서 94440원으로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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