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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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
  • 김영준
  • 승인 2020.01.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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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다가오는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원산지 허위 표시와 선원의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이 일제단속에 나선다.

목포해경은 설 명절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수사 활동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해경은 우범 항·포구별 형사요원들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투입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사범 해역별 업종·지역간 조업분쟁 및 지속적인 불법조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이다.

특히 현장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영세어민의 어획물 및 장비 절도와 선원들 간 인권유린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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