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장유호 한국미협 정책위원장] 예술인의 복지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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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읽기-장유호 한국미협 정책위원장] 예술인의 복지는 가능한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2.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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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미술협회 정책위원장 장유호

[목포시민신문] 수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하고 절명하지만, 당대에 빛을 보는 예술가는 그리 많지 않다. 예술가는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운명에 의존하면서 세상에 없던 귀한 작품들을 만드는 것이 예술가다.

예술가는 당대에는 빛을 볼 수 없다는 철칙이 있는 것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비명횡사했다는 증거는 많다. 유럽의 모차르트, 빈센트 반 고흐가 그랬고, 한국의 이중섭, 박수근,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13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호가하는 김환기화백도 그러했다.

그래서 예술가라는 허울 좋은 이름하에 형편없이 가난과 싸워야 한다는 이미지가 크게 작용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21세기는 4차 산업과 인공지능컴퓨터 A.I라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과거 버전만을 갖고 시대를 살 수 없으며, 문화와 예술이 새롭게 부가가치로 주목받고 있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희망 섞인 내용으로 언급된다.

20세기에도 파블로 피카소는 살아생전에 작품을 팔아서 생활하였고, 그 명성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부와 명예를 누렸던 화가이다. 최근에도 생존 작가들의 작품들이 세계 최고가라는 닉네임과 함께 미술 경매시장에 등장한다.

가령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했던 데이비드 호크닉의 작품은 무려 1400억대의 작품가격에 거래된다든지, 20세기 최고라 했던 피카소의 개인 경매가격을 갈아치운 65년생 데미안 허스트는 80여명의 예술조력자(어시던트)를 둘 정도 중소기업처럼 운영하는 작가들도 탄생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는 말에는 예술이라는 콘텐츠를 통한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마케팅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K-POP 스타들이 탄생하여 세계가 열광시키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영화에서도 기생충과 같은 믿기지도 않을 정도의 독특한 예술성과 탄탄한 작품성으로 세계를 점령한다는 점에서 놀랍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예술이라는 장르가 산업과 거리가 먼 특별한 사람들의 직업과 관련이 있으며, 과거에 예술가들의 삶이 그러하니 그래해야 한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실상이다. 예술가들은 여전히 현실 앞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하고 예술가의 삶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예술가들의 가치가 중요해진 까닭은 현대후기산업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4차 산업으로 대체되는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의 등장이 그것이다.

또 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중요성으로 인한 산업의 전면적인 변화는 예술가들이 만들어 낸 작품들과 독특한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다.

이에 따른 전문예술인들은 예술 활동과 창작여건이 마련되었는가에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가 과연 얼마만큼 성숙하였는가를 따질 때다.

아직도 예술가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보편화 되고 그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본질적인 예술가에 대한 창작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허다하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권리인 예술가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 예술가들이 창작만을 하다 보면 빛 만지고 가족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예술가들이다. 예술가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제도적으로 정립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두 번째는 생계를 위한 아티스트피(Artist fee)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다. 예술창작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존경과 영예의 의미로서 발생하는 사례비와 예술가의 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미술인들의 작품 활용에 따른 저작권 제도를 정착시켜 창작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창작물에 대한 예우이면서 예술가들의 권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네 번째는 조세 물납제도의 정착이다. 미술작가들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한다. 담보물권으로 부동산이나 가치 있는 동산인 경우 은행의 담보물권으로 저당될 수 있다. 하지만 미술작품이 은행 담보물권으로 저당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술작품도 은행에서 담보물권으로 저당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몇 가지 예술가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어려움이란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존재한다.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창작 의지는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가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문제에서 부디 치고 깨진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21세기가 4차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치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강국으로서 큰 기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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