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4900만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월4일) 기준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설치ㆍ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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