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5월 22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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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5월 22일 만료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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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지난 20125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22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일정 요건만 갖춰 신청하면 분할이 가능한 제도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토지공유자 총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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