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작은 도서관 축소 운영 조례개정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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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작은 도서관 축소 운영 조례개정 빈축
  • 김영준
  • 승인 2020.0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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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독서 정부정책 역행하는 목포시
주 6일 개관→5일로… 하루 운영 10시간→5시간으로
인력도 줄어 프로그램 위축… 저소득층 문화소외 우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정부의 독서문화진흥 정책과는 반대로 목포시가 도서관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목포시는 동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운영시간과 운영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6일 이상 개관5일 개관으로 바뀌고 운영시간도 ‘1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고 심지어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급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유급자원봉사자의 월 근무시간은 59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로 바뀌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둘 수 있다는 강제성을 띤 의무가 아니라 임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자체 조례의 강제규정을 조정하라는 법제처의 안내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에 나섰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대로 개정되면 관리자 인건비가 연간 56000만원에서 28900만원으로 줄어들어 2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2018년 조례 규제개선 추진과제 30선 발굴 과제중 하나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므로 운영기준을 개정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확정된다면 각 동네마다 운영 중인 19개의 작은도서관 운영이 반토막 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일부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며 현행대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작은도서관 축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목포시의회의 해당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을 만나 인력축소로 인해 기존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해 오던 각종 프로그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을 운영 하는데는 관리자의 역량은 절대적이다.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자들간 정보공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유급자원봉사자, 청년일자리 등의 인력풀을 조성하는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실질적인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금이 시의원은 목포지역 18개 작은도서관에는 연간 8억원(지난해 기준)의 운영비가 지원돼 1곳당 적게는 연간 20개에서 많게는 9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운영 인력이 줄면 프로그램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책 만 읽는 게 아니라 라이스클리어(떡 아트), 창의 로봇 만들기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연간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주민들은 개정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없애고 행정의 편리함, 예산부족의 이유로 통합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목포시의 꼼수를 알 수 있다목포시는 시의원 몇사람의 의견으로 목포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행보를 당장 멈추고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기 독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독서 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올해를 청소년 책의 해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 청소년 책의 해를 추진하기 위해 출판, 독서 도서관, 청소년, 서점 등의 관련 민간단체 등은 지난해에 ‘2020 청소년 책의 해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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