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 파업 재발 방지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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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내버스 파업 재발 방지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 김영준
  • 승인 2020.02.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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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 용 위원장, 시내버스파업 관련 향후대책 논의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부흥동·신흥동·부주동)은 지난 6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11 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재발 지를 위한 관련 조례 검토·제정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은 버스기사의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측의 장차이로 발생되었으나, 다행히 파업에 들어간지 하루만에 임금협상안이 타결되면서 버스 운행이 재개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 의원은 시내버스 노조의 기습적인 파업 결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되었고, 목포시가 예산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가 지원확약서를 요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용역 수행시 집행부 공무원, 외부전문가, 노사 외에도 시의원을 포함시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목포시와 함께 시내버스 회사,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목포시 대중교통체계의 합리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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