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71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하고,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7.5%~14.3%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3만9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주택 노후도에 따른 대보수의 경우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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