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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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발의
  • 류정식
  • 승인 2020.02.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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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추진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목포3)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는 3민식이법시행과 맞물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개선 및 계획 수립,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전남도와 22개 시군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국 의원은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가족은 물론 사회에 크나큰 고통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조례 제정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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