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성희롱 사건’ 검찰 수사가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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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성희롱 사건’ 검찰 수사가 수상하다
  • 김영준
  • 승인 2020.0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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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 바뀌고 4달 넘도록 보류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목포시의회 성희롱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김훈 전 목포시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을 1년여 동안 성희롱 해 왔다는 혐의로 지난해 731일 검찰에 고소되고 818일에는 목포시의회에서 제명처리 됐다. 이에 불복해 의원직 유지를 위한 제명무효 행정심판과 상대 여성의원을 상대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성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한 고소건과 김 전 시의원이 맞고소한 건은 같은 검사에 배당됐다. 지난해 1010일 전후해, 여성의원이 고소한 것은 모독죄와 폭행죄 등이 인정되고, 김 전 시의원의 맞고소 건은 무혐의로 처리돼 김 전 시의원만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될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

하지만 담당검사의 수사 마무리와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내 결재라인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4개월 정도 보류상태에 있다가 지난 2월 초, 검찰 인사에 따라 담당검사는 타지역으로 자리를 옮겼고 신임 검사가 배치되는 동안, 첫 담당검사의 기소의견과는 상당히 다르게 처리될 것이라는 풍문이 최근 나돌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모독죄는 빠지는 등 처음 담당검사의 기소의견과 다른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 그 동안 검찰 내에서 어떤 움직임과 변동이 있었는지 시민사회단체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판사 하현국·오한승·최파라)은 지난해 1024일 김 전 의원이 제기한 의원직 제명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김훈)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의원직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제명결정)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신청인이 목포시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모범적으로 의회활동을 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동료 여성 의원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소명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각됐다.

김 전 시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직 제명무효 행정심판은 오는 2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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