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 강행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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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 강행 수상하다
  • 류용철
  • 승인 2020.0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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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시 운영 축소 땐 3억 예산 절감 효과 주장에 시민들 반대 목소리
조성오 의원, 축소 통한 예산 효율성보다 투자 늘려 활성화 주문
시의회 조례 개정 쟁점 관련 의견 수렴 후 조례 개정 심의에 반영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작은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목포시의 시책에 더 부합되는 것 아니겠어요. 개방시간과 작은도서관 운영자 고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목포시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개최한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목포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 주장을 했다.

지난 2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귀선)는 시가 추진하는 목포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조례개정 심의에 반영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와 목포시 관련부서, 작은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조례 개정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시의회는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참석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목포시의 조례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주장했다.

산정동에서 왔다는 시민A씨는 시가 작은 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운영시간 축소와 운영자 임금 삭감을 위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현 조례개정이 갈수록 이용자가 줄어들고 활성화가 안 되는 작은도서관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시의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다.

원산동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정부 법제처의 지시에 따라 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법제처가 목포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고문을 게시했다조례 개정이 작은도서관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확보와 운영 체계 변경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산정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인 C씨는 운영자들의 근무시간 축소, 전무인력 추가 고용, 연수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작은 도선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맞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주동에서 왔다는 시민 D씨는 관료중심의 도서관 운영을 지양하고 시민중심의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작은도서관이 동네 시민의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북교동의 두 아들의 엄마라고 소개한 F씨는 작은도서관이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로 성장하고 있다. 운영 축소로 폐쇄로 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도서관은 평생교육의 장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시가 운영 효율성만을 따져 축소하는 것은 잘못된 시책 방향이다고 꼬집었다.

조성오 시의원은 현재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야하는데 시는 정부 도서관 정책 방침에도 역행하는 개정을 하고 있다. 시가 현재 추진하는 운영시간과 운영자의 축소는 도서관 호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으로 멀지않아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폐쇄지 않을까 우려된다이번 시의 개정 추진안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서는 안 되며 이런 개정안은 반대하며 심의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은 집행부와 작은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을 주 6, 110시간에서 주 5, 15시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용당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G씨는 예산 절감을 위해 활성화가 안된 작은도서관을 거점별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간담회에 나와 조례 개정이 될 경우 35천여만원의 예산 절감효과 있다. 시내 19곳의 작은도서관 대부분은 오전에 이용자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운영자들도 나태하게 근무하고 있어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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