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박승옥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본부의 출범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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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승옥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본부의 출범에 부쳐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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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번 개정 운동본부 회장

[목포시민신문] 214일 가입회원 400여 명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의 임용에 있어서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조항 한 개를 헌법에 넣음으로써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것이 운동본부의 취지이다. 이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퇴직한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하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하여 전관으로서의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들 중의 한 편을 대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이하 이 헌법기관들”)의 권위와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전관예우의 의혹을 낳는다. 그러므로 변호사법 상의 변호사의 직무사항인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판검사로 임용되는 자는 그 퇴임 후에 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으로 정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공직은 국민이 부여하는 임무이니, 그 조건을 국민은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에 국민은 갑이 되고, 임용대상자들은 을이 되는데, 퇴직한 판검사들은 적절한 보수 아래서 교수, 공증인, 조정위원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민들은 갑으로서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을 특별히 헌법에 넣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헌법조항으로 하였을 때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라는 소모적 위헌시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은 최고법규이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국회 또는 정부의 법령에 의하여서는 과거로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방법이 적절하다. 다만, 헌법개정을 전제로, 그 때까지는 신규임용 절차에서 퇴직 후의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는 서약서의 제출을 임용의 조건으로 삼는 법령상의 규정을 두는 방법, 기왕에 임용되어 있는 판검사들로 하여금은 재임용 때에, 또는 승진임용 때에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법령규정을 두는 방법, 그리고 헌법 개정 때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두어 그 기간 내에서는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국민은 정할 수 있다.

 

만약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변호사 자격자들 중에서도 우선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인 사람은 변호사를 하게 될 것이고, 처음부터 공직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에 도달한 사람이 판검사로서 임용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사회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고 오히려 경험과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변론을 하는 기형적인 법정풍경은 극복되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퇴직할 연령에 도달한 판검사들은 자신의 임박한 변호사 개업을, 유수한 로펌에 들어갈 가능성을 포함하여,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처리에 있어서 로펌 측의 변론과 청탁을 들어주게 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다. 만약 헌법에 변호사 개업금지 조항이 들어가면, 판검사는 변호사 업계로부터 직무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단절되게 되고 유착관계의 의심이 해소되게 된다.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은 대통령 또는 국회에 있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를 전관예우의 폐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의무를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 앞에 진다. 이 조항 한 개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라고 대통령에게, 국회에게 시민사회는 큰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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