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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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추진
  • 류용철
  • 승인 2020.03.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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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 31일까지 직불농가 대상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김준호)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31일까지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개편에 따라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에 앞서 오는 331일까지 직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 경영정보 변경, () 직불사업 신청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나 읍동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군별로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0일과 11일에 신안군과 목포시와 각각 협의회를 개최해 읍동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접수 일정을 수립했다. 농가가 일정에 맞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별 신청서 및 안내전단 배부, 휴대전화 문자 발송, 마을방송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농가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춰 3월말까지 신청하며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변경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 안내문을 농가별로 사전에 배부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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