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전관예우 근절로 사법 불신 해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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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전관예우 근절로 사법 불신 해소 운동
  • 류용철
  • 승인 2020.03.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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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변호사 주축… 헌법 7조 2항 개정 운동본부 발족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지난달 14일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운동본보는 우리나라 사법정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인 전관예우에 막혀있다. 지금 시행되고, 논의되고 있는 법률로는 뿌리 깊은 '전관예우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는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을 임용이나 재임용할 때,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자는 헌법 개정 운동을 목포에서 4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시작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보는 헌법 72항의 규정인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다만,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퇴임 후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를 추가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동본보는 대통령과 국회에 청원하기 위한 회원 참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번 4.15 총선을 맞이하여 제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그 답변을 공표하여 국민과 함께 개헌을 실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박승옥 운동본부 회장은 창립취지문을 통해 퇴직한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사 직무에 뛰어들어 경력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전관예우의 의혹을 낳는다. 국민들은 이를 불의로 여기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가 근절되어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가 상시적으로 신뢰받고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그들의 현직복무 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할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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