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354회 임시회 6∼18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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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54회 임시회 6∼18일 열려
  • 김영준
  • 승인 2020.03.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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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
논란 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빠져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5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목포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의결과 일반부의안건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개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었던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운영시간과 운영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달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임시에서 처리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규모는 919,692,949천 원으로 일반회계 836,355,980천 원과 특별회계 83,336,969천 원이다.

주요부의안건은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이금이 의원의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최홍림 의원의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 의원의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총 26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임시회 개회 연기나, 일정 축소 등을 고민했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예산 심의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안건 심의 등 시급한 현안들이 있어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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