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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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말까지 연장
  • 류용철
  • 승인 2020.03.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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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88만원 이하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부, 7월까지 소득 요건 일시 완화
학습지교사 등은 소득요건 아예 없애
여행·관광 등 4개업종 특별 고용지원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일시적으로 낮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38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1.5%)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로 기존에 비해 5200명 늘어난 18000명이 지원 대상이 됐다. 관련 예산도 88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증액됐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아예 없앴다.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이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사례를 참고해 4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조속히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 75%에서 90%까지 상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말까지 연장=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목포시의 고용 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12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전남도와 함께 지난 2월 청와대 경제수석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목포 방문 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하는 등 발빠르게 추가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기간연장으로 목포는 고용 및 취업촉진에 대한 지원, 지역의 고용유지와 중소기업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돼 고용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참가 시 구직급여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 지원 확대,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등 납부유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지원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청년층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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