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관련 조례 통과시켜
[목포시민신문]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발전사업 설비용량이 1메가와트(㎿) 이상인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이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설비용량이 1㎿ 이상의 발전 사업에 대해 도지사는 사업자 자기자본금의 20% 이내의 주식 또는 채권 매입을 통한 일정 지분의 도민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전 사업은 도내의 환경보전을 위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군수 및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2018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만2528Gwh로 전국 1위(전국 5만2718 Gwh의 23.8%)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력·풍력·해양에너지(조류) 등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태균 위원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민참여율을 높여 발전이익을 도민과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조례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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