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신안 자은도 호텔&리조트 건립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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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안 자은도 호텔&리조트 건립 조건부 의결
  • 류용철
  • 승인 2020.03.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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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안 자은도 대형 리조트 건립 '산림보호구역 해제요청'건과 관련해 조건부 심의 의결했다.

신안군 등에 따르면 이날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는 '민간경제성평가 내용 상세 공개''소규모 환경평가내용'을 보완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초 자은면 백길해수욕장 인근 '지오 국제문화관광타운' 특설무대에서 '라마다 프라자 자은 호텔&리조트 기공식'이 열렸다.

하지만 산림보호해제건이 문제돼 4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이 미뤄졌었다.

서남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휴양시설을 목표로 하는 지오 국제문화관광타운은 지오그룹이 시행을 맡고, 지오종합건설에서 시공을 맡는다.

8만여평의 부지에 1단계로 리조트 180실과 호텔 218실을 20207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2단계로 리조트 220실과 레저스포츠 국제문화예술교류센터 공연장 등 각종 부대시설은 2200억원을 투입해 20227월 완공 예정이다.

호텔&리조트가 완공되면 28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816억원이 될 것으로 신안군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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