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도의원, ‘전남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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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전남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김영준
  • 승인 2020.03.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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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체력증진·건전한 정신함양… 체육 지원 근거 마련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지난 17일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해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해 도민의 건전한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체육진흥과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등의 심의를 위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구성,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 전남도의 체육 관련 유사한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민선체육회 출범에 따른 체육 진흥의 강화와 체육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옥현 의원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전남도민 모두가 체력을 키워 몸과 정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오는 2022년 전국체전에 최종 확정된 목포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지로 각광 받도록 노력해 전남도의 체육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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