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새내기 만 18세 유권자의 참정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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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려되는 새내기 만 18세 유권자의 참정권 어떻게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3.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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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지난해 12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새내기 유권자가 처음으로 4·15 총선 투표권을 얻었지만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 학교 개학일이 당초 32일에서 9, 23일로 연기 또 다시 46일로 늦춰지는 초유의 사태로 선거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개학과 동시에 맞춤형 방문교육을 통해 만 18세 고등학생들의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공직선거 교육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 명이다. 이 가운데 학생 유권자는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남도교육청은 570명의 학생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과 선관위는 새내기 유권자 중 학생 유권자에 대해 개학 일정에 맞추어 대면교육을 통한 선거교육을 예정했었다. 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생 권리보호 및 참정권 교육 활성화 계획을 세워 도내 일선 학교별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전남교육청은 유권자가 된 고3 학생들을 위해 도내 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마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선거법 등 교육을 진행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23일부터 2주간 개별적으로 선거법 중요사항과 투표 요령, 위반사례 등 내용을 담은 팜프렛을 일선 22개 교육청에 안내하고, 현재 선관위가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자연스럽게 선거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개학이 46일로 늦춰지면서 대면교육을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세부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령 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영상교육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또한 학생 유권자가 아닌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더 많은 수의 18세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홍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안내가 고작이다 보니 걱정이다. 졸속으로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만나면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생애 첫 새내기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관심으로 방치될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지만 당장 주어진 여건에서라도 관심을 최대한 환기시키는 조치와 활동이 시급하다. 참정권의 가치를 온전히 발현시키는 시스템 정비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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