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난기본소득 32만가구 30~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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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기본소득 32만가구 30~50만원 지급
  • 류정호
  • 승인 2020.03.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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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공요금·경영지원 지원

[목포시민신문=류정호기자]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취약 계층에 긴급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경영지원시책 등 1835억원을 긴급투입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 피해를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예산 1835억원을 편성하고 이 중 1280억원을 취약계층 긴급생활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일용 단기 근로자·영세 사업자·농어민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정부로부터 기존 생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 수에 따라 1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소매업·음식 숙박업·학원·농수산업 등 소상공인 85천여명에게는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55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상시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등이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두 가지 민생시책으로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와 병행해 긴급경영안정 자금이나 특례보증 등 다양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비를 추가 투입해 30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 시책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이자 지원, 0.8%의 보증 수수료 1년간 전액 감면, 현장 실사 생략, 지역 상품권 할인율 상향, 저신용 취약계층 소액대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공설시장·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등을 반영한다.

전남도의회도 이 같은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달 7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과 지원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 정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 반납에 저도 동참한다도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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