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위촉위원 장기위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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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위촉위원 장기위촉 논란
  • 김영준
  • 승인 2020.04.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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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 3회 연임' 불구… 외부 위원들 18년째 맡아
각종 도시계획·토지형질 변경 잡음도 끊이지 않아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개발행위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는 무안군 계획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원직을 맡고 있어 논란이다.

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내부 당연·위촉직 12명과 외부 위촉직 12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무안군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 위원은 부군수를 비롯한 각 분야별 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하는 10명과 군의원 2명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토목과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 환경, 조경 등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위촉직을 두고 있다.

군계획위원회는 군 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지정된 지역이나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결정 등을 맡는다.

문제는 외부 위촉직의 경우 임기가 조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교체하지 않아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의 군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 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오해와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임기에 1회 연임을 인정하는 것에 비해 무안군은 임기를 최대 8년까지 보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기 임기를 보장한다.

그럼에도 무안군의 외부 위촉직은 최대 18년째 교체되지 않고 군계획위원을 맡고 있다.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 위원 A씨와 B씨는 20032월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과 경관분야 C씨와 D씨는 20072, 건축분야 E씨는 20092, 도시계획분야 2명은 20142월 각각 임명됐다.

올해 2월에도 신규 위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하면서 군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만사항도 높아져 가고 있다.

현재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로면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경우 해당 부지와 주변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임에도 201810월 군계획위원회는 이 지역을 개발이 편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해 특혜의혹이 일었다.

또한 지난해 군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을 변경, 터미널 이전부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민숙원사업이던 노후 터미널 이전 계획이 무산됐다.

신설된 도로가 무안 버스터미널 이전 부지를 가로질러 개설되면서 터미널 이전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 계획위원들을 계속 위촉할 수밖에 없었다회의 참석수당도 7만원에 불과하고, 위원들과 관련된 특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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