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는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맞춤형 대기오염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량을 저감키로 했다.
전남도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도내 6개 시군(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영암)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나섰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경우,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토록 한 제도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과량에 비례해 다음해 할당량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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