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민단체, 성희롱 김훈 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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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민단체, 성희롱 김훈 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 규탄 기자회견
  • 김영준
  • 승인 2020.04.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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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검찰이 김훈 전 목포시의원 성희롱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목포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소통과 연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는 지난 30일 목포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온 김훈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모욕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분개한다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성폭력이 사회적 약자를 협박하고 성착취가 예사로 일어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김훈 전 시의원을 성희롱에 의한 강제추행과 모욕죄로 고소 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가해의원과 피해의원 모두를 폭행죄로 기소했다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반인권적인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피해의원의 폭행죄 기소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참석자을 최소화하고 2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진행했다.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는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행복누리, 목포여성의전화, 젠더연구소, 녹색목포21협의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WCA, 목포YMCA시민사업위원회,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희망나눔센터,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남진보연대, 전교조전남지부. 한기장목포노회교회와사회평화통일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함께 한다.

한편, 이들 지역시민단체들은 지난 227일부터 검찰청앞 일인 시위를 한달 넘게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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