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코로나19 확진 판정 5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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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코로나19 확진 판정 5명 잇따라
  • 김영준
  • 승인 2020.04.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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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40대 남성․50대 간호사 ‘양성’ 판정
입국자 대상 서해청 숙영관 자가격리시설 마련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목포시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목포시는 미국 등 해외 입국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북항 서해청 숙영관에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2일 전남도와 목포시는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40대 남성 A(45)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15번째이자 목포에서는 5번째 확진자다.

A씨는 미국 뉴욕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31일 인천국제공항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했다. 입국자 전용 KTX를 이용해 31일 목포역에 도착했으며, 1차 민간 검사시설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2일 새벽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곧바로 목포의료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부인과 가족들은 지난달 21일 먼저 입국해 경남에 있는 친척집에 있으며 확진자는 31일 따로 입국했다가족들은 검진결과 음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입국 후 목포에 혼자 머물렀으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도 미국에서 입국한 뒤 목포를 찾은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목포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B(53·)씨가 이날 오전 720분께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이튿날(331) 오전 053분께 KTX목포역에 도착했다. 이후 B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가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B씨를 강진의료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하고 있다.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역학 조사를 벌여 정확한 감염원과 귀국 직후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50대 무단 이탈자를 고발했다.

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C(58)가 지난달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C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7번 확진자와 시내 모 내과 의원 대기실에서 동일시간대에 대기하다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C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7일 까지였다.

목포시 보건소는 하루 2회 전화 능동감시를 하던 중 지난달 30일 연결이 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C씨는 이날 점심식사 후 답답한 마음에 오후 1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자택 인근 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공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없고, 별도의 증상도 없는 상태인데다 수칙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무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힘들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행정명령 발동

목포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가 전날 내린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입국한 해외 입국자 중 목포시 거주자로, 목포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행정명령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종식 시장은 “26일 태국에서 입국한 목포 3번 확진자처럼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때문에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 입국자에 이어 4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으로 확대했다.

,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운영

정부가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목포시에서도 해외입국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북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을 해외입국자들의 별도 격리시설로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무증상 해외입국자는 정부의 특별 입국절차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KTX 광명역까지 전용버스로 이동하고, 이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방문지로 이동한다.

전남도는 나주역에 도착한 해외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나주 임시검사시설에 일괄 입소시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양성은 전담병원에 입원시키고 음성은 시군에 인계한다.

시는 음성판정을 받은 지역 연고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목포로 일괄 이송해 자택격리 시킬 예정이다.

다만, 이들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한 서해청 숙영관에 격리시킨다는 계획이다.

28실로 운영되는 이 시설에는 간호사와 보안 관리자 등이 배치되고, CC-TV 모니터링, ·출입 통제 등 일체의 외부접촉이 차단된다. 또 면회는 물론 주류 반입이 금지되는 등 생활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입소자는 휴대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12회 본인이 직접 건강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벌금부과,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14일 동안 감염 증상이 발현되지 않을 경우 격리 12~13일째에 검체채취 후 재진단 결과에서도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시가 마련한 격리시설 입소자는 식사비, 간식비 등을 포함해 13만원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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