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19 자가격리는 강요된 희생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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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19 자가격리는 강요된 희생 아닌 의무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4.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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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에서 벌써 3명이 자가격리 중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모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던 20A씨는 지난 10일 오후 광주를 다녀왔다가 목포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무단이탈이 적발된 이후 단속반의 귀가 종용에도 곧바로 집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A씨는 합동단속반에게 "동생 차로 광주 집을 방문해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노점상 노부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자인 20B씨도 무단으로 외출해 경찰에 고발됐다. , 지난달 31일 태국에서 입국해 확진자로 드러나 20대도 검사 후 대기시간에 PC방과 식당, 슈퍼마켓을 다녀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그도 목포시 보건당국에 의해 수칙 위반으로 고발됐다.

자가격리 위반은 확진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과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자가격리를 강도 높게 추진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3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자가격리 위반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가까스로 고비를 넘기는 위기상황에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안전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지난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비록 인권침해 우려가 있지만 전자 팔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팔찌 등을 부착해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인권침해 지적과 강요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모두 조금 힘들더라도 코로나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격리 지침이나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자가격리는 강요된 희생 아닌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는 느슨해질 시기가 아직 아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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