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반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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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반환 50% 지원
  • 류정식
  • 승인 2020.04.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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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금 지원에 나서 유치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휴업 장기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재정결손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4월분 수업료 반환금 중 5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 휴업은 학부모와 유치원 모두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는데 학부모의 경우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

유치원들도 미등록·퇴원 유아 증가로 재정결손이 발생해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

원칙적으로 특성화 활동비, 간식비, 교재비, 재료비, 기타 선택적 경비(현장학습비 등)는 반환해줘야 한다.

수업료의 경우 반환 의무는 없지만, 사립유치원이 이를 학부모에게 돌려주면 도 교육청과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3~4월분 수업료 전액을 반환 또는 이월(면제)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5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정종혁 유초등교육과장은 "빠른 재정 지원이 이뤄져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를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부담 경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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