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코로나19 극복 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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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코로나19 극복 지원 대책 시행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4.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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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룡 조합장
김청룡 조합장

[목포시민신문] 목포수협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어업인들의 빠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수협 건물 임차인 고통을 분담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감면 기간은 3∼5월로, 월 임대료의 50%다.
코로나19에 따른 출어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 어업인에 대해 저금리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했다.
피해 어업인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6개월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청룡 조합장은 "목포수협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어업인과 지역민들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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