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학원 횡령·회계 부정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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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학원 횡령·회계 부정 ‘들통’
  • 김영준
  • 승인 2020.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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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행전실장 등 2명 파면, 5명 중징계 요구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의 사립학교 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해오다가 전남도교육청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목포지역 모 사학법인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달 23일부터 41일까지 8일 간 특별조사를 벌여 교비 횡령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 학원은 매점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했고, 교비 회계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3984만원을 횡령했다.

또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5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인력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전원은 "별세한 전 이사장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리와 연관있는 해당 사학법인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이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비리에 연루된 행정실장들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 이사장의 경우 허위 일용직 인건비 832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법인 측은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들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일제점검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해당 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앞으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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