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도요금 연체료 징수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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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도요금 연체료 징수방식 개선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5.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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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시정소식] 시가 수도요금을 미납해 연체될 경우 그동안 미납요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체된 기간만큼만 가산금을 내도록 요금징수 방식을 변경한다.

쉽게 풀이해서 하루만 연체돼도 무조건 미납요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하루하루 일별로 계산해 가산금을 내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7일까지 마치고 오는 7일 열리는 목포시의회 임시회 상정한다.

시 상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다수 시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 형태다.

시는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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