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문화재보호구역서 불법조업 선장 적발
상태바
서해해경, 문화재보호구역서 불법조업 선장 적발
  • 류용철
  • 승인 2020.05.07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어선이 해경의 항공순찰로 적발됐다.

6일 서해해경에 따르면 무안항공대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전남 여수시 하백도 해역을 순찰 중, 어선 1척이 명승지로 지정된 백도 앞 60m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항공대는 즉시 항공기에 장착된 동영상 감시 카메라를 통해 어선의 불법조업이 의심됨을 확인하고, 인근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에 연락해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결과 고흥선적 1t급 어선인 H호 선장 A씨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백도에 무단으로 접근해 농어를 포획,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여수 백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79년 명승 7호로 지정돼 섬 인근 해상 200m 이내의 경우, 일반인의 상륙과 접근, ·식물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해해경은 본격적인 레저시즌을 맞아 금지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 CN-235500t급 함정을 이용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강진홍 서해청 항공단장은 "이번 순찰과 단속에 투입된 CN-235 항공기에는 열 영상 카메라가 장착돼 야간에도 불법조업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앞으로도 항공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