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작은도서관 축소 개정 조례안 재상정... 시민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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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작은도서관 축소 개정 조례안 재상정... 시민 반달
  • 김영준
  • 승인 2020.05.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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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월 주민간담회 불구… 8일 그대로 재상정 논란
당시 김귀선 위원장 “이용자 의견 조율해 개정” 약속
운영축소 땐 3억 절감 주장에 주민 목소리 묵살되나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집행부와 작은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목포시의회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이 지난 2월에 한 말이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귀선)는 지난 2월 2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수렴 후 조례개정에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시의회, 시 관련부서, 작은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쟁점은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을 주 6일, 1일 10시간에서 주 5일, 1일 5시간으로 변경하는 부분이었다.

지난 2월 목포시는 동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운영시간과 운영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시의회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 등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8일부터 시작된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시는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관련 조례안을 그대로 재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가 있긴 했지만 시의회는 작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안을 모색해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간담회 주민들과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은 채 관련 조례안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고 또다시 반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 6일 이상 개관’이 ‘주 5일 개관’으로 바뀌고 운영시간도 ‘1일 10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조례에는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급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유급자원봉사자의 월 근무시간은 59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로 바뀌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둘 수 있다’는 강제성을 띤 의무가 아니라 임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조례안대로 개정되면 관리자 인건비가 연간 5억6000만원에서 2억8900만원으로 줄어들어 2억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2월 조례개정안을 추진할 때도 목포시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의 강제규정을 조정하라는 법제처의 안내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에 나섰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으나 법제처는 “목포시의 조례개정은 법제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법제처에서 안내한 조례규제개선 사례집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제규정’이 쟁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결국, 목포시는 비용을 줄인다는 경제논리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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