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돈맥경화에 시달리는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 계약집행 특례 시행에 들어간다.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특례의 핵심 골자는 긴급입찰 의무화와 공고기간 단축이다. 단,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속집행’ 이름표를 단 계약은 모두 긴급 입찰이 가능하도록 개방된다. 특히 긴급 입찰 공고기간이 4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수의계약 공고기간도 3일 이상에서 단 3일로 빨라진다.
또 선급금 지급이 확대되고 지급기한도 단축된다.
그동안 70%만 지급했던 선급금을 8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급기한도 14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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