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1일부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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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1일부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김영준
  • 승인 2020.05.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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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가구는 4일부터 기존 계좌로 이미 지급 시작

[목포시민신문=김영준 기자] 목포시는 관내 10만2000 가구에 대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고 1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가구는 따로 신청이 필요 없이 4일부터 기존 계좌로 이미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6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4일부터 인터넷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가구원수와 지급받을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시에서 발행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온라인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받으려 할 때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창구를 통해 신청한 뒤 수령 가능일자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령하면 된다. 오프라인(방문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선불카드를 교부받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날짜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에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인터넷으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전남도내에서, 선불카드는 목포시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 판매점·유흥주점·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오는 8월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환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신청한 지원금 △기부의사를 표한 금액 △신청 후 기부한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기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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