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전경선 전남도의원]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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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전경선 전남도의원]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5.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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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전경선 도의원(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 제도들이 있다.

그 중에 성년후견제도는 시행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홍보 부족이나 사회정서상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민법에 근거를 두고 2013년부터 시행 되어 왔다.

기존에는 친족들이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했으나 스스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독거·무연고·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

 

201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정신질환자들을 공공후견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8년 하반기 부터는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 관련 분야 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후견 심판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심리가 시작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는 피후견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와 무연고 또는 가족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고, 이 경우 후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판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은 10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이용율은 1%에 그치고 있고, 유럽 등 복지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복지선진국은 근대적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20~3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의 성년 후견제도는 걸음마 수준인 만큼 단순한 수치적 비교는 무리일순 있으나 앞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 시키고 발전 시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과 대상에 대한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역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첫 번째는 후견인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은 후견인을 양성해서 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공공후견인에 대한 전문적 교육기관이 거의 없다 보니 공공후견인이 양성 되지 못하고, 또한 과연 믿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공후견인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등을 통해 공공후견인을 양성한다면 공공성과 전문성이 확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후견제도를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훨씬 많고 이들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지자체의 역할이다.

성년후견제도의 청구권을 지자체에 주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성견후견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복지패러다임은 시설중심의 복지패러다임 이다 보니 시설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 된 게 현실이다.

시설중심 복지패러다임에서 지역사회중심 복지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성년후견제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정책들 또한 활성화 되고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100만명에 추산되는 대상자들 중 제도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전문가들은 정부 및 법조계, 입법부 차원에서 제도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이제라도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어 다행이고 머지않아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 한다.

 

복지정책은 국가가 만들지만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 되는 데는 지자체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이니 만큼 하루 빨리 제도가 전남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에서 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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