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성폭력 2차 피해 강조한 조례 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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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성폭력 2차 피해 강조한 조례 제정 ‘눈길’
  • 김영준
  • 승인 2020.05.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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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시의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이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있다.

기존 목포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명 미투 1호 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조례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는 여성폭력방지법에 담긴 지자체 의무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시행계획의 수립 필요한 재원 조달과 운용방안 시장 소속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주요 시책 심의 여성폭력실태조사 피해자보호·지원시설 지원,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지원체계구축, 법률, 의료, 회복지원, 교육 및 처우개선 시책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 2차 피해 최소화 조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등이 포함된다.

김수미 의원은 조례안에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목포시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2차 피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와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 폭력 문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예방과 피해자지원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

김수미 의원은 성폭력의 경우,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다. 2차 피해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성인지감수성은 하루아침에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을 말하는 실제적 폭력과 더불어 2차 피해의 심각성은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2차 피해는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이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평가를 받게 되는 유일한 범죄 중의 하나가 성폭력이다.

김 의원의 이번 조례 제정은 성폭력 2차 피해를 막는 제도적인 장치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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