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건보재정 좀 먹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법 21대 국회에서 처리 기대
상태바
[의정칼럼] 건보재정 좀 먹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법 21대 국회에서 처리 기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5.26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

(조옥현 전라남도의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2)

20181월에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대규모 화재로 47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피해의 표면상 원인으로 불법 증축으로 인한 대피로 미확보가 지적되었으나 이면에는 이 병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서 건물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시설이었다는 사실이 감춰져 있었다. 사무장병원이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사무장병원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누적 3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적발된 기관은 1,611개에 환수결정금액은 32,267억원에 달한다. 반면 징수액은 1,788억원으로 결정금액 대비 5.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관 종류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이 306개소, 19,847억원(62%), 약국이 149개소, 4,129억원(13%)으로 1, 2위를 차지한다. 전체의 75%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각각 3.41%, 4.87%로 평균 환수율 5.54%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종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2019.12.31.현재,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1,611

3,226,665

178,837

5.54

종합병원

1

52,467

1,542

2.94

병원

91

261,837

21,960

8.39

요양병원

306

1,984,694

67,696

3.41

의원

637

369,398

42,699

11.56

치과병원

3

417

410

98.47

치과의원

146

28,096

9,885

35.18

약국

149

412,925

20,094

4.87

한방병원

64

66,117

6,122

9.26

한방의원

214

50,714

8,429

16.6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특히 지난 해에는 누수액이 1조원이나 증가해 건보재정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누적 환수율은 ‘18년에 6.72%, ‘195.54%(1,788억 원)에 그쳤다. 매년 환수결정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환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수사와 행정조사의 주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는 일선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사건 등에 밀려 제때 대처가 어렵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자금 흐름 추적 등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18년말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법)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한편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행정조사와 연동함으로써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그 가운데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꼭 처리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