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김훈 전 의원 제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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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김훈 전 의원 제명 정당”
  • 류정식
  • 승인 2020.05.2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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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기각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제명 합당

[목포시민신문=류정식/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가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훈 전 의원을 제명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21일 김훈 전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전 의원을 제명 처리한 목포시의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료의원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년여 간 동료 여성의원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추악하고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성희롱을 해왔다"면서 "가해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수치"라고 비판했다.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자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12목포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근거로 김 전 의원을 제명의결했다.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제18(성희롱 금지)에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동료 여성 의원에 의해 피소된 김 전 의원은 검찰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고교동창 관계 또는 절친한 일부 동료의원들이 검찰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증거불충분이란 결과를 얻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첫 담당검사의 수사 마무리와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4개월 정도 보류상태에 있다가 지난 2월 초, 검찰 인사를 전후해 목포지청은 이 사건을 내부전원협의체에 회부해 이런저런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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